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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개인, 업종별 적용안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는 21년 7월26일(월)0시 ~ 21년8월8일(일)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연장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준으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발생 시, 수도권 1,000명이상, 서울 389명이상, 경기 537명이상,인천 118명이상 코로나환자 발생 시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안내 8월까지 이동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백화점 QR도입, 전시, 박람회, 학술행사 방역 강화 사적모임 :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모든 다중..
2021. 7. 26.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