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는 21년 7월26일(월)0시 ~ 21년8월8일(일)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연장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준으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발생 시, 수도권 1,000명이상, 서울 389명이상, 경기 537명이상,인천 118명이상 코로나환자 발생 시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안내
8월까지 이동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백화점 QR도입, 전시, 박람회, 학술행사 방역 강화
사적모임 :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행사 및 집회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학교 : 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공연수칙 안내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스포츠 경기 : 무관중 경기,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마사지, 안마업소 : 시설면적 8㎡ 당 1명, 종교시설 :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요양시설 : 요양시설 종사자나 예방 접종 완료자는 제외되며 방문이나 면회 금지,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