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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공단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달 23일부터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9월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외항목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말하는데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선..
2021. 8. 3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