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 - Science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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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직원상담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_직원상담모습

건강보험공단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달 23일부터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9월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외항목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말하는데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선별급여, 임플란트,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는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_구간별환급현황지급표
본인부담금상한액_구간별환급현황비교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 방식안내

개인별 상한액기준 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년 기준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

8월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77-1000 유선으로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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