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화) 오늘부터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하기' 를 누릅니다. 다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확인 약관을 전체 동의합니다. 다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휴대폰 번호로 사업자 본인 확인을 한 뒤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완료 화면이 보이면서 대표자 이름 핸드폰 번호, 입금계좌정보, 신청금액 100만원을 확인 하시면 신청이 끝난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억~120억 이하(음식,숙박, 도소매, 제조업 등),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년1월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33-0100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